문채주 목포대 신재생에너지기술연구센터장

문채주 센터장

[이투뉴스 / 칼럼] 태양광과 육상풍력이 민원,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사업규모를 확대하는데 물리적인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해상풍력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해상풍력추진협의회를 열어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9조2,590억원을 투자해 전남 서남해안에 2.5G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로 해상풍력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에 따라 2011년부터 3년동안 영광지역 해상에 100MW(5MW급 20기) 국산 해상풍력발전기 실증단지가 조성되며, 2016년까지 900MW 시범단지로 확대된다. 2019년까지는 5MW급 300기인 1.5GW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에는 민관 합동으로 6,036억원이 투자되고, 2단계는 3조254억원이, 3단계로는 민간에서만 5조6,30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총 투자액 9조2,590억원 중 정부는 1단계에서 해상구조물 등의 기술개발에 290억원만을 지원하고, 나머지 발전기 개발·설치, 지지구조물 설치·계통연계 등 대부분의 예산은 민간에서 투자하게 된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한 정책 이외에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기에 해결하여야 한다. 결과가 나쁠 경우 정부가 의욕만 앞세우는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해상풍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럽지역은 영국과 덴마크 등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40GW, 2030년까지 153GW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올해 아시아 최초로 해상풍력단지(상해 102MW, 3MW×34기)를 완공한 중국은 2030년까지 35GW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은 올해 동부해안에 해상풍력발전단지(Cape Wind, 3.6MW×130기) 건설을 처음으로 승인했으며, 2030년까지 54GW를 채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빠른 선두주자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미진한 문제들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로드맵 발표 이후 가진 토론회에서 기업에서는 5MW급 풍력발전기를 이르면 2011년, 늦어도 2012년이면 몇 개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업 비밀이 있어 속단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주장처럼 제품개발이 완료되어도 물리적으로 최소 1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증과 실증을 거쳐야 한다. 더구나 국내 김녕 성능평가단지는 이미 포화상태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인증을 거친 국산 풍력기로 2013년까지 정부의 실증단지조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성능평가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추진하여 국내에서 개발되는 제품의 인증사이트가 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민간수요를 창출하기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실증단지만 정부에서 290억원을 투자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온전히 기업의 몫으로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RPS 세부시행령 공청회에서 계통연계 미지원인 경우 해상풍력단지의 가중치가 2.0이고 계통연계지원인 경우 가중치가 1.5로 제시되었으나 확정되지 않고 있다. 기업이 수판을 두드려 볼 수 있도록 조기 확정과 더불어 해상풍력단지 기준도 제시하여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해상풍력 로드맵 발표로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5GW 풍력프로젝트와 중복되는 지역은 국가가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불확실성이 많은데 지자체는 말할 나위가 없다. 더구나 온실가스 감축과 RPS 시행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업추진도 절실한 것이다. 현재 지자체를 도와주는 유일한 방법은 계통연계망의 조기건설이다. 물론 가중치 2.0이 적용되는 계통연계미지원 해상풍력인 경우 계통연계를 민사업자가 건설해야 하나 연계거리가 장거리인 경우 경제성저하로 사업추진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발전사업이 신청이 되어야 송전급 변전소건설을 추진하는 현재의 추진방식으로는 민원에 직면할 경우 건설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으로 인정되는 육지와 이격거리도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서남해안의 경우 썰물 때는 수 킬로미터의 갯벌이나 모래밭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인허가와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한 입장이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도움되는 상생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해상풍력 로드맵 발표는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세계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제시된 문제들을 서둘러 해소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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