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진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연구원 비상의료팀장

[이투뉴스 칼럼/ 최승진]  방사능에 의한 오염이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물질, 모든 지역 및 물체의 표면에 방사성물질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오염은 외부오염과 내부오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부오염은 옷, 피부, 털, 귀나 눈과 같은 인체의 표면에 방사성물질이 묻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상처, 섭취, 흡입을 통한 인체 내부로 방사성물질이 들어오는 것은 내부오염이라 한다.

만약 오염이 일어나면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원전의 방사능누출이나 방사능테러 또는 핵폭탄공격과 같이 대량의 오염부상자가 발생될 수 있으나 대개는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이나 병원 또는 원전에서 작업 중 소규모로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염이 되면 방사성물질에서 방사선이 나와 신체에 해를 입히고 공기와 물에 들어가게돼 환경오염을 유발해 결국 오염범위가 확대돼 생명과 재산, 환경에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염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방사성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제염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원전에서 작업도중 발생한 오염부상자에 대한 제염에 대해 소개한다.

오염부상자가 발생하면 구조요원들이 보건물리실로 후송시킨다. 걸을 수 있는 부상자는 샤워실에서 일차적으로 제염을 하게 된다. 걸을 수 없는 부상자가 들것에 실려오면 의식과 맥박, 혈압등과 같은 생체징후를 평가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시켜 격리후 제염작업을 하게 된다. 응급처치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부상자 중 과다한 출혈이나 심한 외상을 입었을 경우는 이에 대한 치료가 방사능에 의한 오염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하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신속히 후송해야 한다.

외상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되는 부상자는 현장에서 제염 후 후송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판단은 의료진에 의해 이뤄지고 오염부상자의 상태를 판단해 처치의 순서를 정하는 작업을 분류라고 한다.제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일단 사고가 전파되고 보건물리실을 포함한 구호소가 설치되면 자연 방사능(백그라운드)을 측정해 기록해 둬야 한다.

둘째로 제염작업 중 오염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예를들어 제염작업시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오염부위를 세척할 때 흘러내리는 폐액이 바닥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방수포를 부착한다. 셋째로 제염작업을 하는 의료진이 오염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위해 오염물질의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스크, 피부에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손장갑 및 발덮개를 포함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개인선량계를 착용해 제염작업 후에 선량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원이 충분해야 한다. 의사, 간호사, 보건물리요원, 행정원과 기록원이 필요하고 의사와 간호사는 분류와 제염작업에 참여하고 보건물리요원은 오염측정과 의료진의 선량을 평가한다. 기록원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기록한다. 제염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후송을 대비해 행정원이 인근병원의 협조를 얻는다.

제염작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분류작업이 완료된 후 현장에서 제염을 해도 되는 부상자에 한해서 시행된다. 먼저 머리에서 다리방향으로 의복을 가위로 제거한다. 이때 오염확산이 되지 않도록 안이 겉으로 보이도록 말면서 천천히 제거한다. 보건물리요원이 머리카락에서 발끝까지 GM 서베이미터로 오염여부를 측정한다.

측정하는 중에 상처나 방사성물질의 파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염이 있는 부위가 확인되면 수치를 기록한다. 또한 오염된 방사성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므로 구조요원에게 오염부상자가 발견된 위치를 파악해야 하고 코, 귀, 입, 눈 부위를 면봉으로 각각 묻혀서 비닐에 넣은 후 채취부위와 인적사항을 기록해둔다.

상처가 동반된 부상자에게는 상처부터 제염을 시작한다. 이 때 오염확산이 되지 않도록 주위에 방수포를 부착하고 생리식염수나 물을 적신 거즈를 이용하여 바깥에서 안쪽으로 제염을 시행한다. 다시 오염의 정도를 측정해 제염의 종료를 결정해야 하는데 감마선, 베타선, 알파선과 같은 종류별로 종료기준은 다르지만 어떤 물질인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백그라운드의 두배 미만이 되면 제염을 종료하게 된다. 상처부위를 거즈로 덮어서 오염을 방지해야 하고 골절이 의심된다면 붕대로 감은 후 부목으로 고정해야 한다.

정상피부의 오염부위는 제염후 재측정해 기준미만이면 종료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시킨다. 그러나 내부오염이 의심되거나 반복되는 제염의 경우에도 종료기준이상으로 남아 있다면 방사선보건연구원으로 후송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염을 시행하는 의료진은 오염된 부위를 이동하는 동안 장갑을 수시로 교체해야 부상자에게 오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구호소는 기본적으로 오염지역이므로 제염완료 후 구호소를 벗어날 때에는 오염된 지역에서 오염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오염이 없다는 확인을 해야한다.

우선 개인보호장구를 제거해야 하는데 우선 겉장갑을 벗고 개인선량계를 비오염지역에 있는 보건물리요원에게 건넨다. 다음에 손목과 발목의 테이프를 제거하고 옷을 벗은 다음 두건과 마스크를 제거한다. 발싸개를 제거한 후에 비오염을 확인하고 비오염지역에 발을 디딘다. 제거된 개인보호장구와 제염시 빌생된 페기물을 폐기물저장고에 보관 후 처리한다.

내부오염의 제염은 인체에 흡수된 방사성물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외배설촉진제를 이용하여 외부로 배출시키는 것이다. 또 내부피폭이 우려될 때 사전에 복용시켜 섭취를 억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전 사고시 유출되는 I-131에 의한 내부피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오드화 칼륨(KI)을 인근 주민들에게 투여한다.

지금까지 오염에 따른 제염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했다. 정리하면 오염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제염이 이뤄져야 하고 의료진과 오염부상자 모두 오염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염은 신속하게 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오염부상자의 의학적 상태를 평가해서 처리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방사선보건연구원은 외부 및 내부오염에 대한 제염장비와 약품을 보유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고 발전소와 협약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구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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