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업체1개월 행정처분 내려, 평균점수는 지난해 비해 9.5%증가

[클릭코리아] 강원도 축산과는 13일 도내 사료제조업체 127개소 사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료검사 평균점은 170점으로 지난해 155점보다 9.5% 증가했으며 적발된 7개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검사기간동안 공무원은 업체에 방문해 시설기준 및 자가품질관리 검사 등 사료관리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사료를 채취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송부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하이록, 횡성, 늘푸름, 한우령 등 도내브랜드 전용 배합사료를 위주로 한 사료검정을 실시한다.

한편 도관계자는 올해 가축사료의 성분함량이 적정한지와 유해물질포함 여부에 대한 검사를 통해 양질의 사료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사료검사는 사료품질향상 및 사료안전성검사와 함께 구제역 등 전염성질병차단을 위한 소독설비 및 소독시설점검 등으로 병행될 계획이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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