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계혁장관회의, 관련 법 개정안 제시

앞으로 기업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그 양에 상응하는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 석탄재를 모래 등 건설자재 대체제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재활용 규제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재활용량에 상응하는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토록 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사업자의 재활용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번 개선 조치로 플라스틱의 경우 연간 약 83만톤이 재활용되며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약 2천9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난 후 발생하는 석탄재를 모래의 대체재로서 벽돌, 블록 등을 생산하는 건설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KS 등 품질규격을 마련한다.

김동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과장은 "연간 595만톤의 석탄재가 발생되고 있으나 약 42%(연간 249만톤)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됐다"며 "이번 개선조치로 연간 약 100만톤의 석탄재가 양질의 건설자재로 활용돼 석탄재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모래 등 건설자재 공급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규제개선 방안은 그동안 산업계, 경제단체가 요구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의 개정을 거친 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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