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30일까지 위법행위 집중단속

[클릭코리아] 청양군은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한 갈수기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를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오·폐수 및 축산농가 등 각종 수질오염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내용으로 ‘2011년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이기간에는 수질측정망 운영 및 하천·호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4대강 살리기 공사장,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하는 등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수질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환경보호과(041-940-2332, 2330, 2337)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사고 예상지역에 대해 방제장비를 기동배치 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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