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공장도 가격허위고시 공정위 '나몰라라' 일관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내 정유사 석유제품의 30% 이상이 타사제품으로 밝혀졌음에도 정작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규제안 마련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무위 공정위 국감에서는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S-Oil을 제외하고 현대오일뱅크 40%, SK(주) 37%등 다수의 국내 정유사들이 자사 제품을 타사제품으로 바꿔 팔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주유소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내 5개 정유사들이 내수로 판매한 기름이 총2억3746만배럴인데 이가운데 7323만 배럴이 타사 제품과 바뀐 채 판매됐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구입한 기름중 전체 내수 판매기름 30.8%를 해당 정유사 제품이 아닌 타사제품으로 구입한 셈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도 대응을 하지 않은 공정위를 추궁하며 수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날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공정위가 현행 법률로도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 허위고시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용카드들이 광고 내용과 다르게 주유할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제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이날 밝혀졌다.

 

진의원은 "지난 1997년 유가자율화 이후 정유사가 매주 공장도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판매가격이 아닌 허구의 공장도 가격을 고시하면서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재 주유소 복수상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소는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주유소협회는 정유사의 압력 때문이라며 핑계를 대고 있고,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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