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코리아]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중소기업 운영자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책은 중소기업 또는 영세 사업장 운영자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2.8%를 보조하여 주고 있는바 금년도 12월 28일까지 실적을 보면 2,172건에 1,059억원이 융자 추천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자금을 신청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주도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지원 조건은 제조업인 경우 매출액의 80% 범위에서 최고 4억까지 가능하다.

매출액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한 후 3개월 이상 경과하면 2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상환시기는 2년후 일시상환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중소기업자금지원 제외 대상업체는 도박업, 사치향락업, 부동산업, 임대업, 금융업, 보험업, 골프장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주류ㆍ담배 도매업, 태양광발전업 등과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나 휴ㆍ폐업중인 업체는 지원 받을 수 없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