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 우성3단지, "한전 전기 공급 받고 싶다" 거듭 요청
지경부, 업계 파장 고려 난색…"검토하겠다" 입장 반복

[이투뉴스] 구역전기사업자인 케너텍과 서울 사당동 주민들 간의 분쟁이 지난해 단전 직전의 사태 이후로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여전히 관련규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당 우성·신동아·극동아파트 2600여세대는 전기공급이 끊길 뻔한 상황을 맞았다. 주민들은 전기요금을 계속 납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케너텍이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체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단전 소동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05년부터 이 지역에 열과 전기를 공급해온 케너텍은 2004년 계약 당시부터 구역전기사업을 원치 않았던 주민들과 법정공방을 벌이며 마찰을 빚었다.

사당 우성3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후 지경부에 지속적으로 구역전기사업을 해지하고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12월 회신을 통해 "이 사안을 전기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결과 케너텍의 사당지역 전체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케너텍의 경영악화를 고려해 공급구역 변경신청만을 검토하는 것보다 사당지역 전체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사태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우려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업허가 취소규정이 없어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다 이제서야 검토에 들어간 지경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관련 법 규정에 허가취소 요건이 나와 있고 케너텍 역시 지난해 10월 사업변경 신청을 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부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를 보면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지경부 장관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2004년 당시 4개 단지 입주자대표가 담합해 케너텍과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2005년 당시 케너텍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한전 측 전기공급을 해지요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던 백모(51)씨가 사문서 위조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백모씨는 입주자 대표를 지낸 적이 있지만 서류작성 당시에는 입주자 대표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케너텍은 주민 동의 없이 위조된 전기사용변경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등 불법으로 강제 공급하고 있으며 입주자 재산인 관리통장 압류 등을 통해 입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기사업법에 명백히 허가취소 요건이 나와 있고 케너텍이 불법계약을 통해 사업을 해온 정황이 뚜렷한 만큼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우고 있다. 업계에 미칠 파장만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눈치다.

지경부 관계자는 "허가취소라는 건 요건이 딱 맞아야 할 수 있으며 문구도 모호해 잘못 취소처분했다가 자칫 정부가 업체에 손해배상해줘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또한 허가를 취소해서 전기는 한전에서 해결할 수 있다해도 난방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취소 요청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해줄 순 없다. 내년 법 개정을 통해 허가취소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실장은 "구역전기사업은 전력산업의 민간 개방 정책에 따라 나온 것으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할수록 애꿎은 주민 피해 사례만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주민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위해 공적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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