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장가보다 50원 이상 높게 책정



국내 3개 정유사가 산자부가 고시한 공장도 가격을 어기고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원회 국감에서 정유업계가 석유공사에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말이 많았던 정유업계 4개사 대표들은 전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 문제와 관련해 진의원의 집중추궁을 받았다.

 

전날에 이미 정유사들의 유가담합문제를 제기한 진의원은 이날 "정유사들이 보고한 공장도 가격은 ℓ당 SK(주)가 1355원, GS칼텍스가 1367원, 현대오일뱅크가 1353원인 반면 S-OiL은 1304원으로 나타났다"며 "S-OIL을 제외한 나머지 정유 3사의 세후 공장도 가격이 50원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3사는 기준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실제가격보다 크게 부풀려 책정한 가격을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해 왔으며 이를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S-OiL측은 이와 관련해 "자신들은 실제 판매가격 기준으로 석유공사로 보고하고 있다"며 "다른 정유사들의 이중 가격구조에 편승할 수 없어 홈페이지에 공장도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SK(주)측은 "S-OiL은 일정지역에 대한 판매결과만 보고한 것으로 이는 타 정유사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반박했으나 진의원측으로부터 설득력이 없다며 묵살당했다.

 

이날 증인 출석에 나온 양재억 한국주유소협회 전무는 "일선 주유소에서는 복수폴제(상표 표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뜻을 보이고 있으나 정유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의원측 박창식 보좌관은 이를 두고 "정유업체들이 불합리한 석유유통구조 체계의 개선에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보좌관은 덧붙여 "산자부가 고시한 정유가에 대해 공정위의 엄격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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