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내년부터 석면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돼 석면 노출로 질병을 앓은 환자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 770여개 기관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된다.
 
◆ 석면피해 구제제도 =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는 국민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병에 걸린 사람이다.

◆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지난 4월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목표관리를 실시한다.

◆ 공공부문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대학 및 대학병원 등 770여개 기관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목표관리를 받게 된다. 대상 기관은 매년 12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목표·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도입 =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TU) 항목을 추가한다. 산업폐수 통합독성을 살아있는 생물체인 물벼룩으로 시험 분석한다.

◆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 공공수역의 1단계 총량제(2004~2010년)에서는 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으로 한정됐지만 2단계(2011~2015년)부터는 인(燐)의 총량인 '총인(T-P)'이 추가된다.

◆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가운데 납, 비소, 망간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강화한다. '1,4-다이옥산'을 기준 항목에 추가한다.

◆ 해안·섬지역 공원지구에 숙박시설 허용 =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내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는 해안지역은 50실 이상(부지면적 1만㎡ 이상), 섬지역은 30실 이상(부지면적 6000㎡ 이상), 건폐율 20% 이하, 건축물 높이 9m 이하로 정했다.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확대 =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기준 면적이 연면적 86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