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내수면 어업허가 제한 승인’ 고시

[클릭코리아] 내년부터 울산 태화강 하구에 서식하는 바지락 등의 패류 채취가 가능하게 된다.

울산시는 태화강 하구 일부 수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어장을 개발해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수면 어업허가 제한 승인’을 30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조업구역은 태화강 하구 일부 지역이며 채취품종은 바지락 등이다.

조업기간은 9월부터 익년 5월(9개월)까지이며 6~8월(3개월)은 산란기로 조업이 금지된다. 조업어선은 40척 이내, 연간 채취량은 400톤 이내이다.

시는 향후 자원 평가를 통해 연간 바지락 채취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조업방법은 ▶2통 이내 어구 사용(형망) ▶1명당 어구 1구 사용(손틀 방류) ▶어선 한 척당 잠수부 1명 조업(잠수기) 등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태화강 바지락 자원평가 및 이용방안 연구’를 의뢰한 결과 태화강 바지락의 체내 중금속(납, 가드늄, 수은 등) 함유량이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정하는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지락의 질병검사 결과 바지락 기생충인 퍼킨수스 마리너스(Perkinsus marinus)에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타 지역 양식장의 종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태화강 하구 바지락 채취는 지난 1987년부터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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