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만원 농지 담보로 매월 50만원 연금

▲ 김화숙(가운데)씨와 김대수(왼쪽)씨가 4일 김영성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지원본부 이사(오른쪽)와 함께 농지연금제도 가입을 기념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투뉴스]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지난 1일 실시된 가운데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만에 2만 건 이상 상담을 실시했으며 3일 드디어 농지연금 제1호 가입을 승인했다.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인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김화숙씨(66)와 김대수씨(69)는 1억5천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원을 받게 됐다.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김화숙씨 부부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려 했지만 지금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줄 것 같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가입한 후에도 담보로 잡은 농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화숙씨 부부는 1990년부터 20년간 농사를 지어왔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제도가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농지연금 신청은 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http://www.fplove.or.kr)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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