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 일부 개정

[이투뉴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자원개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 융자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중소기업 융자시 융자비율 중 5%p 가점비율을 추가했다. 또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이용기업에 대한 융자에도 5%p의 가점비율을 추가했다. 이는 산업기반은 취약하지만 자원개발 역량 확충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자원개발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이전 고시에서는 ▶정상외교 등 자원협력사업 또는 인프라 등과 동반진출사업 ▶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 ▶실수요자인 경우 등이 가점비율 추가대상이었다.

이어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원확보라는 융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부담금 납부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반기별 수익금에서 운영비만 차감한 잔액을 대상으로 부과하던 특별부담금을 전기 운영비 미회수 누적액에서도 차감한다.

특별부담금 납부제도는 성공불융자를 받은 사업자에게 융자금 상환 및 투자비 회수 이후의 순이익에 대해 반기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지경부는 기타 감면절차 구체화하고 감면시한을 2년으로 설정하는 등 감면제도를 보완했다. 또 융자심사시 현장실사 가능규정 등 심의기능을 내실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도입했다.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