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체당 최대 2000만원…11월 30일까지 접수

[클릭코리아] 부천시는 대형유통업체로의 상권이동에 따른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유통업체의 자생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 2009년 이후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을 융자받은 사실이 없고, 공고일(1월 10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며 1년 이상 매장면적 200㎡이하의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점포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해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경우나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 상품을 구매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협약 금융기관 대출금액의 3% 금리를 보조하며, 융자한도는 1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며, 대출 취급은행은 농협중앙회(부천시지부), 한국씨티은행(부천지점), 중소기업은행(상동중앙지점) 3개 금융기관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지 및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08년∼2010년), 주민등록초본 1부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융자지원 신청업체에 대해 지원 적정여부를 심의한 후 심의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시 지역경제과(032-625-2704)로 하면 된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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