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없는 가정도 수신료 부과…고객 서비스 엉망



한국전력공사가 막대한 TV수신료 통합징수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챙기면서도 정작 TV없는 가정에 대하여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한전은 방송법 제67조 제2항에 근거해 TV수신료 위탁징수대행 수수료로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349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월 현재 한전의 TV 수신료 징수에 대한 민원접수 및 환불 건수는 총 44만5000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환불액은 약4억9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88만건 5억9000만원, 지난 2005년 84만건 6억7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의 불만 및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당수 민원이 TV 수상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TV수신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김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에 대해 TV 보유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수수료 징수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며 “TV 시청자로 인해 매년 300억원 가까운 수익을 얻는 한전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등 시청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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