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농학박사 / 자연환경보전연구소 소장

서정수 농학박사

[이투뉴스 / 서정수 칼럼]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의 나고야에서는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세계 193개 당사국 정부 대표자를 포함한 1만80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국제 회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국회, 연구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번 총회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
의정서의 주요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항목은 “생물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국가간 상호계약에 따라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일명 생물주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당사국 총회는 우리나라도 1994년도에 비준 절차를 거쳐 참여해 오고 있다.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을 과거 수준으로 유지 시키고 향후 지구상에 남은 생물자원을 오래도록 유지시켜 인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자는 뜻있는 국제 모임인 것이다.
그래서 매 2년마다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의 결의 사항은 법적 효력은 없다손 치더라도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금번 나고야 의정서 채택 내용대로 향후 선진국과 개도국 내지 후진국 사이의 생물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지구상에 현존하는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의 생존을 밝게 하는 청신호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국제회의의 특성상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채택된 의정서의 내용대로라면 개도국 내지 후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생물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진행될 후속 회의에서는 당사국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세기는 생물유전자원 확보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운이 결정되리 만큼 국가마다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의도한 결과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총회에서 결의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각 국가들의 이행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다.
그래서 개도국 내지 후진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미 확보하고 지금도 그 행위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주도면밀한 의도를 우리는 미리 파악하여 대처하는 예지가 필요할 것 같다.

기록에 따르면 1854년 네덜란드, 19세기말 일본, 이후 미국 등에 의한 우리나라 생물유전자원의 국외유출 역사도 오래되었다.
지금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설치되어 있는 미국의 생물다양성연구센터의 면모를 살펴보면 일면 이해가 될 것이다. 적은 예산으로 현지인을 고용하여 운영되는 연구센터에서는 연간 수백 종에 이르는 새로운 신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해 면밀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해외 생물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가까운 채집수준의 조사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이루기에 한계가 있다.
중남미지역은 이미 미국 등 선진국이 장악하여 생산성이 낮으며 동남아시아지역의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곳을 택하여 당사국과 협정을 맺어 생물유전자원의 발굴을 공동으로 서둘러야 할 시점인 것이다.아울러 예로부터 민간요법 등에서 생물을 이용한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도 서둘러 병행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전 세계가 생물유전자원을 무기화하여 국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다.
달콤한 나고야 의정서에 기대어 순진한 국제사회의 동반자로 남아 국운을 쇄진할 것이 아니라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실속있는 계획과 과감한 실천만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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