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적립 범위 확대…이동통신 요금, 지방세 납부 등 현금처럼 사용

 

▲ 마일리지 적립 흐름도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지급하던 ‘에코마일리지’를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적립해주는 것으로 마일리지 적립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시행중인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기후변화시대에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개인과 단체에게 친환경 인센티브를 주는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으로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시내 35만 가구와 1110개 학교, 2473개 공공기관, 1201개 아파트단지, 2만728개 사업장 등 약 37만5000개소가 동참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마일리지가 친환경 물품으로만 지급됐다면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지방세 납부 등 본인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에코마일리지카드제’를 도입하고,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BC카드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박홍태 SC제일은행부행장, 조준희 IBK기업은행장, 김태영 NH농협신용대표, 장형덕 BC카드 대표이사 등 7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에코마일리지 1호 카드를 전달받은 오세훈 시장은 “보상혜택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에코마일리지카드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전운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에코마일리지카드’는 신용·체크·멤버십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먼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가까운 곳에 있는 참여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에코마일리지 가입자의 경우 은행에서 카드만 발급받으면 된다.

17일부터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등 4개 은행에서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나SK카드와 씨티은행도 카드발급에 동참할 예정이다.

‘에코마일리지카드’는 기존 카드 이용 시 적립되는 마일리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참여자가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절감 실적은 서울시가 확인 후 해당카드에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게 되며, 대중교통 이용실적과 카드 사용액에 따른 마일리지는 우리·SC제일·IBK기업은행과 NH농협 4개 금융사가 지급하게 된다.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연간 최대 10만 마일리지까지 지급되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1회당 100마일리지, 월 최대 1만 마일리지(연간 12만 마일리지)까지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적립된 마일리지는 1마일리지당 1원의 현금 성격을 가져 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지방세 납부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 한강유람선, N서울타워 등 각종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은행별 마일리지 추가적립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또는 www.ecomoney.co.kr)를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최초로 시행되는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카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카드사 및 제조․유통사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 모델”이라며 “환경부에서도 우수 시책으로 인정해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도입한 에코마일리지카드제는 에코마일리지 지급대상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통합관리하면 좋겠다는 ‘천만상상 오아시스’(서울시 온라인 시민제안 창구)에서 시민제안으로 채택된 내용이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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