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무 및 지역 업체 지원 추진계획 수립

[클릭코리아] 고양시는 올해부터 ‘고양시민 50% 고용의무 및 지역 업체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해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전문공사의 경우 1억) 등을 발주할 때 고양시민을 50%이상 고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시공 시 시공품질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생산자재가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추가한다.

종합공사 계약체결 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급공사가 아닌 LH공사, 산하기관, 관내 공사 중인 민간건설사업장에도 관내 거주인력의 채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구하는 등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