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2개 단속반 편성·집중점검

[클릭코리아] 대전 동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단속을 통한 구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구는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 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 적치행위 ▶각종 공사장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용 사용, 농업용 창고의 공장·작업장·주택용과 같은 목적 외 사용 등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 명령 후 불이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순찰, 점검, 홍보와 함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효동, 판암1동, 용운동, 가양2동, 대청동, 산내동 등 6개동에 총 94.23㎢으로 전체면적의 69%를 차지한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차원의 단속활동 강화에 나섰다”며 “불법시설물과 위법 행위자에 대해 반드시 철거, 고발조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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