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광업법 및 하위법령 개편

[이투뉴스] 지식경제부가 변화하는 광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광업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지경부는 광업법 및 하위법령 등 광업제도 전반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광산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진체제로 개편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광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을 광산개발의 단계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굴권’으로 구분해 설정을 허가하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광체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이 광업을 희망할 경우 먼저 탐사권 설정을 허가받아 탐사를 실시해야 한다. 채굴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채굴권 설정은 탐사결과 광종별로 정해놓은 일정규모 이상의 매장량을 확보한 경우에만 허가한다.

채굴권 존속기간은 20년이며, 일정한 조건 하에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근저당권과 조광권 등을 설정할 수 있다. 탐사권 존속기간은 7년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근저당권이나 조광권도 설정할 수 없다.

아울러 존속기간 만료나 취소 등으로 광업권이 소멸되는 광구에 대한 재출원 금지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광업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같이 적용해 자진폐업 등록 후 재출원하는 탈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광업권의 취득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만 국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한국인이 외국의 광업권을 취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해소했다.

한편 지경부는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과 국내 부존상황 상 법적 보호가치가 낮은 코키나, 사철(砂鐵), 사석(砂錫)을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물에서 제외하고, 남정석(藍晶石)은 홍주석(紅柱石), 규회석(硅灰石)은 석회석에 각각 포함시켜 분류했다.

또 법률과 시행령에 각각 규정됐던 세륨, 이트륨, 란타늄을 ‘희토류 광물’로 묶어 규정하는 등 법정광물의 종류를 기존 66개에서 59개 광종으로 재분류했다.

지경부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혼선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경부 및 지자체 관계공무원 교육 ▶한국광업협회, 한국양회공업협회, 광업인에 대한 안내자료 발송 ▶광업법령 3단 비교책자 인쇄·배포 ▶광업법축조해석 편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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