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유지

[클릭코리아] 광주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올해 품질시험 및 검사 수수료를 지난해 수수료 기준으로 동결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물가상승 요인과 현장시험 출장경비를 감안, 올해 약 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동참, 고통분담 차원과 지역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수수료 인상을 유보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동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의뢰시험의 경우 전화(062-613-6787) 또는 FAX(062-613-6798)은 물론 택배, 퀵 서비스 배송 및 본부 홈페이지에 시험 접수방을 개설해 인터넷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접수방법을 개선·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말 발족한 건설공사 안전지킴이 시민모니터제도를 도입·운영하고, 건설공사 현장시험의 경우 관급공사는 물론 민간건설공사에도 현장기동반이 출동해 무상 현장시험을 실시토록 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발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불어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품질시험 저변 활성화로 부실공사 예방함은 물론 타 시험기관보다 신속·공정·정확한 시험업무 추진으로 대 시민 건설행정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공립시험기관으로 만능재료시험기 등 70종의 시험 기자재를 갖추고 흙, 골재, 콘크리트, 아스콘 등 82종목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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