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가스산업 공공성 강화 취지

[이투뉴스]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격차 해소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가스산업 선진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에너지 수급관리와 공급자간 과다경쟁, 요금인상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LNG(액화천연가스) 직도입 제도 폐지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격차 해소 및 도시가스 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발전용 물량에 대한 신규사업자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직수입 확대 정책은 구매력 약화에 따른 도입가격 상승, 국내 사업자 간 경쟁과 분산 구매에 따른 국가적 바잉 파워(Buying Power) 약화, 구매시기 저울질에 따른 수급관리 불안,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의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격차의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전국 단일 요금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매 도시가스 사업자는 인구밀도가 낮거나 가스배관 등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도시에 대해 수도권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등 지역별로 가스요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보조금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도시가스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도시가스사업 심의위원회는 도시가스의 수급 및 가격 안정,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강 의원은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려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1990년대부터 시행된 LNG(액화천연가스) 직도입 제도는 국가적 수급혼란과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의 부작용으로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물량까지 경쟁도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에너지 재벌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산업 경쟁도입 방안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적 자원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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