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코리아/이투뉴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해 4월 시행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시청을 비롯 5개 구ㆍ군과 시 교육청, 울산항만공사, 지방공사,공단, 국립대학 등 13개 공공기관이 2015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 시행하게 된다고 7일 밝혔다.

13개 공공기관으로는 울산시청, 5개 구ㆍ군, 울산시교육청, 울산항만공사, 울산도시공사,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남구 도시관리공단,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목표 이행계획서와 이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고 이행평가결과 미흡한 공공기관은 국무총리실의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올해는 공공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이행계획을 올해 3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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