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500만 달러 이하 대상…기업당 최대 200만원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지난해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0만원씩 총 4억5000만원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WTO체제에서 용인되는 수출지원 정책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는 이번 시책을 통해 총 380여개 기업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는 우수기술과 수출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능력·자금여력이 부족한 연간 수출 100만 달러 이하 수출초보기업에 전체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2억7000만원을 배정해 해외수출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가 지원하는 수출보험 상품은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네고) 총 5종이며, 지원기간은 사업비 소진시까지이다.

수출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서 및 수출 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통해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새로운 해외 판로개척 등 더욱 적극적인 수출활동에 나서 서울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환율불안 등 중소기업 수출여건 불안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09년 1월 한국무역보험공사(구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