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 도입시기 결정 또 연기
무상할당 늘리고 과징금·과태료 축소

[이투뉴스] 기획재정부가 각 기업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 할당 상한선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 할당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관계 장관들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 상한선 결정이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 환경부나 지식경제부 대신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이를 담당하는 적절하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최대 관심 사였던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3~2015년 사이와 지경부가 주장한 2015년 안이 팽팽이 맞섰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두 가지안 중 하나를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출권 무상 할당은 도입 1단계기간에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높이고, 2~3단계에서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배출권거래소에서 할당량 초과분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물게 되는 과징금은 시장가격의 5배에서 3배로 낮추고, 배출량 허위 보고 등 적발시 내야하는 과태료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