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수도권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에 대비해  이달부터 3개월간  서울시내  2개 사업장에서 총량관리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을 대폭 줄이기 위해 농도 기준이 아닌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시범 사업장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돼 연료 유량계, 기체 유량계가 설치되고  배출권 거래 등 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업무가 추진된다.

   
총량제는 1단계로 내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1일까지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30t 초과, 황산화물 20t 초과, 먼지 1.5t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울에서는 9곳이 이에 해당한다.

   
2단계로 2009년 7월 1일 이후에는 배출량 규제가 대폭 강화돼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t 초과, 황산화물 4t 초과, 먼지 0.2t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에서는 32곳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장과 시행 기관간의 의견 조정을 통해 향후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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