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규시설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 계획

주유소의 주유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한 유증기 회수장치(StageⅡ) 설치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19일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내 주유소에 대해 연료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법안 개정을 통해 규제 근거가 마련되면 신규 주유소는 2007년 하반기부터 기존 시설은 적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존시설에 대한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은 업계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주유소가 도로변과 주택가에 위치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도시 오존발생원인으로 작용해 석유제품 출하시설 및 주유소 저장시설의 유증기 회수장치(StageⅠ)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김과장은 "주유소의 주유시 발생하는 유증기에 대한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 업계와 수차례 협의한 바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지난 9월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타당성 연구 결과 StageⅡ 도입시 주유소 1개소당(주유기 7개) 약 17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향후 15년간 주유소 1개소당 순편익이 5000만~70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특별대책지역 : 여수, 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대기환경규제지역 : 서울·인천·부산·대구 대도시, 경기도 15개시, 광양만권 지역(하동, 광양, 순천, 여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대기중으로 쉽게 휘발하는 탄화수소류로서 태양광에 의해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일으키는 물질. 우리나라는 탄화수소류 37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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