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 고시

[클릭코리아] 강원도는 알펜시아 관광단지 지역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적용을 위한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1-67호)가 진행됐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고시변경을 통해 알펜시아 지역의 콘도와 빌라에 대해 미화 100만달러 이상 또는 한화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전격 시행토록 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유치는 물론 알펜시아리조트 활성화 및 유동성위기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활용,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타깃 세일즈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강원도로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상담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알펜시아 및 주변지역 투자에 대한 1차 협약체결 건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2월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달러(한화 5억여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