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대한전선등 13개 업체 적발 과징금 565억원 부과

[이투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선 판매가격은 물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13개 전선업체에 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13개 전선업체가 전선 시판가격을 올리고 한국전력 등 공공발주공사와 현대건설, KT 등 민간기업의 공사 수주전에서의 낙찰사를 사전에 결정하는 등의 담합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리 결정된 낙찰사는 들러리 업체에 OEM을 발주해 전선물량을 배분하기도 했다.

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다음 해 유통대리점에 적용될 '제품기준가격표'를 공동작성해 전선 제품의 가격 인상을 도모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이 특정제품 가격이나 특정 거래체에 대한 공급가격에 한정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시판가격 담합에 참여한 기업 5개사에게는 총 387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엘에스가 340억2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온전선 67억4500만원 ▶넥상스코리아 38억8700만원 ▶대한전선 30억2900만원 ▶일진홀딩스 25억5500만원 ▶삼성전자 21억9700만원 ▶대원전선 19억4400만원 ▶SEHF코리아 9억5000만원 ▶화백전선 7억1500만원 ▶머큐리 2억2600만원  ▶창원기전 1억4100만원 ▶제이에스전선 9400만원 등이 부과됐다.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대한전선, SEHF코리아, 넥상스코리아, 일진홀딩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선산업은 일상생활과 산업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품목"이라며 "이번 담합적발 및 시정조치를 통해 전선산업에서 관행화된 담합을 근절시켜 전선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적발로 전선을 공급받는 여타 산업에서 전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원가절감 효과기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담합사건에서도 유사 품목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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