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주체 미확정 … 관련법령 정비 지연

굴착공사 원콜시스템(EOCS) 운영방안에 대한 최종안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시행 예정인 EOCS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관련 시행규칙 등의 개정도 지연되고 있다.

EOCS는 현재 수도권만 시범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굴착자가 EOCC(Excavation One Call Center)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그 내용이 인터넷망을 통해 곧바로 도시가스사로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이전에는 복잡한 서류절차 때문에 굴착공사 신고율이 낮아 가스배관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공사를 강행하다 파손사고를 일으키는 빈도가 높아 EOCS도입이 대두돼 왔다.

조상룡 산자부 에너지안전팀 사무관은 “도입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할 것은 확실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도시가스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관련법령 수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 예상보다 다소 확정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EOCS 도입과 관련한 법령 정비는 내년 4월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자부는 당초 지난달에 비용부담 방안을 결정짓고 올해 안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EOCS 운영비용은 도시가스사 또는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