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가 6000만원·조합법인 2억원 대출한도…내달 16일까지 신청

[클릭코리아] 이천시는 농업인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1년 농축수산업 경영자금’ 18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로 대출금액에 상응한 경영규모를 갖춘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이다. 대출한도는 일반농가 6000만원, 조합법인은 2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5%, 상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이다.

농업경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법인)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다음달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 후 농협중앙회의 대출절차를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해 및 수해 등 농업재해와 구제역 등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농가들이 저리 농업경영자금지원을 통해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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