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열 활용 비중 늘어 인하요인 발생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용 요금 적용

[이투뉴스] 내달 1일부터 지역난방 요금이 1% 인하된다. 또 그간 업무용 요금이 적용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용 요금이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내달 1일자로 서울, 안양 등 전국 36개 지역 공동주택 173만가구 및 건물 2631개소를 대상으로 지역난방 요금을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체계를 준용하고 있는 GS파워, 삼천리, LH공사, 인천종합에너지, 안산도시개발 등 21개 집단에너지사업자다.

지역난방공사와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서울시 SH공사 공급지역(서울 목동 및 노원 일대), 부산시(해운대), 한국CES(광주 상무), 포스코(포항)는 제외다.

이번 요금인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LNG(액화천연가스) 요금이 0.9% 인상됐지만 소각열 활용 비중이 늘어나 1.9%의 원가 인하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전용면적 85㎡(32평) 아파트 기준 연간 7000원의 난방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전까지 일괄적으로 업무용 요금이 적용됐던 오피스텔도 용도가 주거용(전용면적 54㎡)으로 인정될 경우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른 입주자 요금부담도 연간 8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각 지역 열병합발전소의 통합운영, 소각열·폐열 등의 이용 확대, 지역냉방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지역난방사업자의 원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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