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지역 내 열생산시설 허가 완화 개정안 입법 추진
열부하 20% 이하 소형열병합 허용 규정 포함 안해 논란 예고

[이투뉴스]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내 열 생산시설 설치 허가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일 허가대상이 되는 열 생산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종교시설이나 학교, 단독주택 등에 대해 허가 없이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내 소형열병합발전 설치 허가기준 완화를 주장해왔던 도시가스 업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올 초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논의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이같이 법령을 정비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허가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총 생산용량을 시간당 20만kcal에서 30만kcal로 상향조정해 허가요건을 완화했다.

주택 외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건축연면적 2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열 생산용량 합도 시간당 18만kcal에서 30만kcal로 상향조정해 허가대상 범위를 축소했다.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내 학교(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제외)와 종교시설,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열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2009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내 열 생산시설 허가요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내용들이 비로소 개정안에 반영된 셈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당시 이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소형열병합발전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규모 투자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계획으로는 지난해 6월까지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도시가스사와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쳐 개정작업이 늦춰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을 놓고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내 소형열병합발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5월 에너지관리공단은 '집단에너지 규제완화 관련 공청회'에서 신규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내 소형열병합발전 설비를 일반 건축물에 한해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즉 최대 열부하의 20% 이하 기준으로 열 생산용량이 시간당 25만kcal 이상이면 허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

A도시가스사 관계자는 "당초 개정안의 방향은 건축물의 열 부하가 100이라면 20을 담당하는 열 생산시설은 허가절차를 밟지 않도록 해 진입장벽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지난해 공청회에서 다뤄졌던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B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생산용량 허가기준을 20만kcal에서 30만kcal로 조정한 것은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3층짜리 건물에 한해 다른 열 생산시설을 허용하던 것을 4층 정도로 늘려준 것밖에 안 된다"며 "사업범위가 확대되는 건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소형열병합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뒤 "LNG(액화천연가스)만을 연료로 쓰기 때문에 낭비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그쪽에선 효율이 좋다고 주장하겠지만 소각열 등 다양한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집단에너지보다 낫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관련기관 및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광균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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