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한국전력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와의 UAE원전건설계약에 UAE 정부의 지급보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향후 수주금액 수령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전 관계자는 "2009년 12월 27일 한전과 UAE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가 맺은 원전 계약은 통상 공사대금을 공사진행에 따라 발주처에서 받는 방식"이라며 "별도의 정부 보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전은 두 회사가 맺은 계약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전은 또 계약 시 물가 상승요인을 포함해 향후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을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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