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 배전설비 정기검사 필요성 의견 분분

배전설비 안전검사 필요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23일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산자위원들이 배전설비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간 이 제도 도입에 극구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던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간 힘겨루기가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안전관리체계를 살펴볼 때 송ㆍ변전을 거쳐 배전에 이르는 전체 전력계통에서 배전계통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계통설비들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의해 사용 전 검사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배전계통만은 전기사업자 자체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에 맡겨진 상태다.

한전은 배전설비 검사제도 도입이 안전관리 강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으나 이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그간 주장해 왔다.

한전은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의 중복 등으로 인원과 비용의 추가부담은 도입시 문제점으로 부각된다며 제도 도입의 불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는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오래된 배전설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검사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양측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 왔다.

이번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의원이 배전설비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하면서 외부검사제도 시행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대립각에 또다시 불을 지핀 셈이 됐다.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001년 감사원 및 국정감사부터 배전설비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됐으나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배전설비, 송변전설비의 정기검사가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아 전기안전의 관리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정전사고를 유발하는 근본원인 제거를 위해 배전설비 외부검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의원은 “안전관리체계가 유사한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외에도 중간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안전공사는 전무한 실정”이라 면서 “전기안전공사도 배전분야는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를, 송변전분야는 정기검사를 즉각 실시하고, 수시검사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 동안양-과천 송전선 사고, 여천공단 정전사고, 제주지역 정전사고 등 대형 전기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국민 피해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전기사용자와 가장 밀접한 배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의원은 “지난 2001년 감사원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산자부에 법정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제도 등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만큼, 배전설비 검사제도를 도입해 나가야 한다”며 전기안전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배전설비 정기검사 도입은 전기안전공사의 과욕이라며 배전설비 정기검사 도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의원은 “현재 배전설비에 관한 검사는 ‘전기사업법’에 의거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 검사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배전설비 정기검사의 경우 배전설비 특성상 매순간 점검과 관찰이 필요한 만큼 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요구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이미 6500명의 한전직원과 1만 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불과 3000여명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가 배전설비를 안전검사 한다는 것에 대해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배전설비 안전점검 외부기관 수행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우려섞인 한목소리를 냈다.

박순자의원은 “국회 국감과 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돼 왔고 가스안전공사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배전설비 점검이 필요하나 한해 600억원을 국민의 부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비용절감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성조의원은 “전기안전공사 요구대로 배전설비에 대한 점검여부를 한전이 아닌 외부기관이 수행하게 될 경우 1년 주기 검사시 548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면서 “결국 1가구당 연간 3만1900원의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배전설비 정기점검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온 송인회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배전설비 검사제도 유무지적와 관련 "정기점검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산자위의 우려도 표출된 만큼,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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