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 이행 시 5%, 배출권거래제로 최고 11% 요금 상승

[이투뉴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한다면 2022년에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은 kWh당 93.6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전기요금은 2009년 기준 kWh당 84원이지만 13년 후에는 9.6원정도를 더 내야 한다는 것.

한국전기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의 요금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RPS 비용을 요금에 포함한다면 RPS제도가 시작되는 2012년에는 0.2%, 2022년께는 5~6%가 오른다.

전기연구원 관계자는 "RPS 인증서인 REC 가격이 얼마로 책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REC 비용을 40원으로 책정했을 때 이 같이 오른다는 가정이다" 며 "만약 REC 가격이 40원보다 높다면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인상폭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RPS 이행에 따른 비용이 2022년께 적게는 2조원씩 많게는 5조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전사 관계자는 "한 발전사 당 2022년까지 2조~5조원가량의 신재생에너지 건설 및 운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발전사업자까지 포함한다면 2022년까지 많게는 20조원 가량이 RPS 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발전사업자들이 주장한대로 RPS 비용이 전기요금에 포함된다면 2022년께는 현재보다 5~6%정도의 요금이 인상된다. 2009년 전기료는 kWh당 84원으로 5%가 인상된다면 약 88.5원으로 책정 된다는 것이다.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업자들은 향후 전기요금을 통해 RPS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며 "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있는데 향후에 2조~5조원가량의 비용을 수익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한전을 포함한 한전 자회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시에는 3~12%정도의 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배출권가격을 CO₂톤당 3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발전분야의 배출권 의무감축 등에 소요되는 요금을 100% 전기요금에 전가한다면 최저 3%, 최고 11.9%정도 오른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2009년도 기준 전기요금은 kWh당 84원정도"라며 "2025년께는 kWh당 93.5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출권거래제와 RPS 이행 비용을 모두 전기요금에 포함한다면 2022년의 전기요금은 kWh당 93.6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비용은 모두 현재의 요금과 동일하다는 전제의 수치로 오는 7월 연료비 연동제 등이 시행된다면 2022년의 요금은 예상된 금액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발전사업자 관계자는 "RPS이행 비용이나 배출권거래제 시행 비용 등 발전소 운영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계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며 "비용이 증가한만큼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요금제도라면 운영 비용만 증가할 뿐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오히려 손실만 생길 뿐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전사업자는 판매가격으로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수익이 생긴다고 가정하더라도 한전의 적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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