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한도 2만6000시간으로 조정

▲남인석 중부발전 사장(왼쪽)과 박종옥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투뉴스] 중부발전은 17일 남동, 남부, 서부, 동서발전 등을 대표해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단체교섭을 시작한 후 2년 7개월만이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46회의 교섭 과정에서 노조는 파업을, 회사는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등 노사간 갈등이 깊었으나 상호간 협의하에 이번 협약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발전5사와 노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오픈숍으로 전환하되 허용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유니온숍을 인정키로 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연2만6000시간을 인정하고 인사 및 경영권은 관련 법률에 근거키로 했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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