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종합개발계획 대상지역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불법건축물 철거가 이뤄진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대에 불법건축물이 여전히 난립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화성사업단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불법건축물 430여채를 철거한데 이어 지난 7~10월 조사에서 송산면 삼존리, 우음도 등에 불법 건축ㆍ시설물 100~130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공은 이와관련 올해 13건에 대해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불법건축 행위자 5명(5건)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수공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연말까지 철거대상을 선별,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서와 대집행 영장을 발송하고 내년 초부터 시설물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수공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이주택지 분양권을 노린 불법건축물이  대다수였던 반면 현재 삼존리등에 남아있는 불법건축물은 주로 생계목적의 영세  컨테이너공장들이 많아 철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시화호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시화지구(3000여평)는 관광.레저, 주거기능 등이 연계되는 지구로 개발되며, 수공은 내년초 개발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쯤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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