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업체까지 대상 포함…매표금액의 20% 보상금 지급

[클릭코리아] 속초시는 시립박물관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의 홍보, 관람객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관광여행사에만 지급해오던 유치보상금제를 전세버스업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의 개정을 마쳤다.

시는 지금까지 수학여행단 등 30인 이상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관광여행사에만 매표금액의 20%를 유치보상금으로 지급해왔으나 이번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수학여행단 뿐만 아니라 일반 전세버스업계를 중심으로한 소규모 단체관람객에 대한 모객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행사, 전세버스, 콘도, 설악동 숙박업계 등 관광객 유치 활동이 이뤄지는 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등 상춘 여행객과 수학여행단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며 “속초시립박물관은 유치보상금 지급대상 확대와 함께 속초지역 박물관 및 관광지,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과의 관람료 상호할인제도를 시행하는 등 관람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체 관람객 유치 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립박물관(033-639-2976)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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