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걸림돌

의무할당제(RPS)와 대형 산업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제동이 걸렸다. 시민단체와 관련업계가 RPS 도입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대규모 사업자보다 개인 및 공동체가 주도하는 형국으로 바꿔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현재의 대규모 사업자에 의존할 경우 민간 참여가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특히 RPS는 문제가 많은 제도로서 일본 시민단체도 일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조의 원인을 RPS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는 발전사업자의 총 발전량과 판매사업자의 총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통상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RPS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키겠다고 밝혀왔다. 김영삼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장기적으로는 발전사 등에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하는 RPS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RPS가 시행되면 한전의 자회사(발전사)가 독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전체 판매전력의 5%의 RPS를 부과하면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를 5% 이상은 구입하지 않을 것이며 구매하는 5% 또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을 찾는다는 것이다.

가령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력이 100원이고 풍력발전을 통한 전력이 80원이라면 발전사는 5% 모두를 풍력발전에서 구입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11개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흐름이 특정분야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는 "의무비율을 늘린다는 복안도 발전사업자의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소 발전사업자도 RPS를 도입하는 것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발전원별 발전단가가 다르며 사업자별 발전단가도 달라 제도를 통해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은 다양성을 무시하는 획일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짜여진 제도상의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전기사업법상 10kW 이상 발전설비를 갖추려면 전기안전관리사가 상주해야 하는데 이것이 소규모 민간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현 제도상 공장지붕이나 건물옥상과 같은 유휴면적에 가정용 발전설비는 설치가 가능하나 산업용 발전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시민단체는 "15kW 발전설비계획을 세웠더라도 관리사 상주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10kW 미만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소규모 사업자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적 불합리를 벗어나 대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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