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허용 총량 규정…수질 개선 도모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하천 수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오는 2013년부터 전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양과 상관없이 폐수농도 허용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이 허용됐다.

하지만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와 하루 200㎡이상의 폐수를 하천으로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은 농도뿐만이 아니라 오염물질(폐수)의 ‘허용 총량’을 지켜야 하므로 식품공장이나 공사장 등 다량의 폐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수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

시는 내년 5월까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거쳐 오는 2013년 5월 시행계획을 수립, 같은 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하천 주요지점의 유량과 수질을 8일 간격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대학 산학협련단과 함께 관내 주요하천 20개 지점의 BOD,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인 등 9개 항목과 유량을 연간 36회 이상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포럼을 개최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총량제가 도입되면 개발계획 단계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예측해 오염저감계획을 함께 수립,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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