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유사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모두 32명을 적발해 이중 정모(43)씨와 황모(27), 박모(3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사 휘발유를 사용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강모(45)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8월 부산시 사하구에 모 화학공장을 차려 놓고 유류 저장탱크를 설치, 최근까지 정유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 392만ℓ(시가 26억1000만원 상당)를 유사 휘발유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2억2000만원 상당의 유사 휘발유 28만9000ℓ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올 초부터 8개월간 김해 일원에서 정씨로 부터 구입한 석유화학 제품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10만8000ℓ(1억원 상당)의 유사 휘발유를,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만ℓ(3200만원 상당)의 유사 휘발유를 각각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 운전자인 강씨 등은 이들 판매업자로부터 유사 휘발유를 구입해 차량에 주입,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업자들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소득세.교통세 등 세금을 포탈한 정황을 잡아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최근 주택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동식 판매형태로 유사 휘발유의 불법 유통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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