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상비 고려 않고 해저노선 택해 낭비 자초…노선변경 통보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가 2009년 통영~거제 간 주배관 노선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업보상비를 고려하지 않고 육상노선 대신 해저노선을 선정해 95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하게 됐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LNG 생산 및 공급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 가스공사 사장에게 노선 변경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는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통영~거제 주배관 노선 결정 과정에서 해저노선을 택할 경우 어업보상비로 267억5200만원이 소요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저노선을 선정했다.

설계 당시 고려했던 노선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저노선(해저구간 8.8km+육상구간 14.5km)과 멀리 우회하는 육상노선(41km)으로 각각 1026억9000만원, 1199억2000만원의 공사비가 산출됐다.

단순히 해저노선의 공사비가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택했던 것이지만 어업보상비를 포함하면 공사비가 95억2000만원 이상 더 든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저 관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34만4000㎡ 규모의 준설토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30㎞ 이상 떨어진 부산신항을 투기장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사용계획이 잡혀 있어 추가적인 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어민들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문제도 제자리 걸음이다.

어민들은 최대 1422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통영 LNG 생산기지 운영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뤄진 다음에야 해저 배관 공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본지 2011년 2월 14일자 '통영-거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난항' 기사 참조)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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