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비상임 이사 5명 책임 불가피”

오강현 가스공사 전 사장의 해임과 관련 당시 해임 결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최근 오강현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며 “결국 비상임이사들이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해임을 강행해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아울러 금전적인 손해까지 끼쳤다”고 질타했다.

박의원은 이어 “상법 제401조에 의하면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며 “해임 결정에 참여했던 비상임 이사 5명의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가스공사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본다”며 “향후 조속한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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