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배관시설 방치

가스공사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지상배관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경기, 경북, 광주, 울산 등 전국 8곳의 가스공사 지상배관 시설이 민간시설물과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돼 있는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는 이격거리 이내 시설물이 있는 경우 보호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고시를 개정했으나 가스공사는 이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박의원은 또 “가스공사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8곳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나 4년 6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이에 대한 안전평가 계약을 가스안전공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에 “이렇듯 가스공사의 뒤늦은 조치는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척도”라며 “가스의 폭발력과 피해규모를 생각할 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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