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위반행위 따른 금액조절 사유 명시

[이투뉴스] 가스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차등화된다.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과태료를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부과금액이 더 커지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5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 시행령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시가스부문의 경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을 통해 일반기준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

또 부과권자는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총 37개의 개별기준이 구체적인 사유로 전해졌다.

고압가스부문의 경우에도 각가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을 동일한 내용으로 바꿨으며, 총 15개에 달하는 개별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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