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노조 "과거 민간위탁 실패 반복 우려"
서울시 "행자부 지침 따른 것…절차 문제없어"

[이투뉴스] 서울시가 강서 및 노원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민간위탁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던 과거 사례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연내 SH공사와 체결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위탁협약을 해지하고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계약을 맺을 때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간 위탁 사무 454건에 대해 올해부터 경쟁입찰에 붙인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서울 강서구, 노원지역에 지역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서울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미 10여년 전 민간위탁을 통해 겪었던 극심한 적자와 고용불안이라는 실패의 전철을 다시금 밟게 될 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민간위탁 실패 전철 다시 밟나

서울시는 1980년대 목동 및 신정지구 신시가지 개발과 함께 1985년 국내 최초로 지역난방 공급을 시작했다. 최초 에너지관리공단이 위탁업무를 수행했으나 1990년대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1998년 민간위탁으로 전환,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서울에너지㈜가 선정됐다.

서울에너지는 대성그룹 계열사인 서울도시가스와 대구도시가스가 각각 70%, 30% 지분출자해 설립된 법인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수탁운영했다.

하지만 이 기간 오히려 적자폭만 커지면서 2001년 당기순손실 165억원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결국 서울에너지는 계약 종료 후 사업연장을 포기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을 추진했지만 입찰참가자가 없어 두 차례 유찰됐고 결국 산하기관인 SH공사에 위탁업무를 맡겼다.

경영실적면에선 민간위탁보다 공공위탁 체제가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SH공사 위탁기간 경영수지가 점차 개선돼 2006년 이후 흑자로 돌아서면서 안정권에 접어든 양상을 보였다.

사업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수치상으로 분석하면 사업특성상 민간위탁 체제가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커 서비스질은 낮아지고 고객 신뢰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단에너지사업 민간위탁시 문제점은

우선 고도의 기술력과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 민간업체가 3년 단위 단기계약을 맺고 들어오면 단기성과에 급급해 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현재 지역난방 요금인하, 마곡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의 장기계획을 설정해놓고 있다. 지금까지 산하기관인 SH공사와는 사업 추진이 원활했지만 이윤추구를 중시하는 민간업체와도 공익적 차원의 협조관계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또한 위탁업무 기간 위탁수수료와 각종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로선 경비절감에 주력할 공산이 크다. 설비 유지·보수 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안산도시개발 등의 민영화 추진사례처럼 집단에너지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는 열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민영화 우려가 컸던 안산도시개발 매각건의 경우도 안산시가 최대주주로 나서 공공성을 유지한 전례가 있다.

사업단 노조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 SH공사 위탁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집단에너지사업 및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에너지관리팀 관계자는 "10년 전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해봐야 아는 것"이라며 "경쟁입찰해서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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