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보정계수 폐지, 민간발전 제외한 베스팅계약 될 듯
전력 판매가 규제 놓고 민간 vs 한전 발전자회사 입장차 팽팽

[이투뉴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이 과다한 판매수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제한한 계통한계가격(SMP)의 보정계수가 사라지고 베스팅계약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와 지식경제부는 연내 보정계수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로 전력 판매 가격을 낮추는 베스팅계약을 도입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베스팅계약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미리 계약된 금액으로 전력생산가를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발전회사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사업자는 판매 전력의 일정 물량을 정부가 정해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베스팅계약은 발전회사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을 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전체 물량의 일정 퍼센트를 정부가 정해준 가격으로 팔게하는 강제적인 제도"라며 "계약이긴 하지만 발전사들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현재 베스팅계약을 도입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제도를 바탕으로 이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 시장 구조가 다른 싱가포르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고 일부 변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중유나 LNG발전소가 대부분인 싱가포르는 국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한 연료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와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같은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고 국내 실정에 맞게끔 재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대로 민간발전사와 한전 발전자회사간 구분없이 LNG, 중유, 화력, 원자력 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모든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거래소가 한전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베스팅계약 도입하는 것으로 새로이 연구하고 있다"며 "민간 발전사에게는 과다한 수익이 창출될 우려가 있지만 한전 자회사와 같은 수준의 제약을 하는 것이 민간 사업자들은 탐탁치 않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한전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베스팅계약을 시행하더라도 향후에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등 기저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가 이 제도로 인한 판매 수익을 제한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다른 발전소는 모르겠지만 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의 기저 발전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간발전사들은 SMP 수익을 모두 가져가지만 한전 자회사는 어느정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수익차가 너무 벌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수익이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고 한전 자회사의 수익이 너무 낮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수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 뿐"이라며 "실제 민간사업자와 한전 발전사업자들에 동등한 제약을 받아야 한다면 민간 사업자들와 같은 수준으로 한전 자회사에 수익을 주고 전기요금으로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는 수년간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됐기 때문"이라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면 소비자가 연료비를 어느 정도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한전도 적자를 면하고 민간 사업자도 원하는 수준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스팅계약 도입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한전 발전자회사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정계수를 폐지하고 베스팅계약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A발전사 관계자는 "뭐 달라진 것이 있나요. 판매 수익을 제한하는 것은 똑같잖아요."라고 푸념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와 한전 발전사업자간의 시장 운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일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B발전사 관계자도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발전회사의 원가를 보존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계통수요가 늘어나 설비를 늘려야 하는 시기지만 전기요금을 동결하다보니 한전의 적자가 늘어나고 발전자회사의 수익도 줄었다. 민간사업자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만약 민간의 수익이 늘어난다면 기저발전사업에 도전하는 민간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는 기저발전기라도 수익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정부가 한전자회사와 같은 방향으로 민간 사업자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려 하는 것 같다"며 "기저 전력이 부족해 전력 시장에 뛰어드는 것인데 제도까지 바꾸면서 규제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민간발전사와 한전 발전사가 수익차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민간 발전사업의 수익이 높다고 여기지만 전기요금이 낮아 한전 자회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민간 발전자의 수익이 많다고 볼 수 없고 화력발전은 최초로 뛰어든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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