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지난해까지 2008년 4월이라 해놓고 올해 변경"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을 제대로 몰랐거나 알고도 늦게 연장운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내년 6월부터 반년간 해당 원전의 발전이 중지되고 819억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류근찬 국민중심당 의원이 24일 한수원에 대한 과기정위의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까지 설계수명의 기준이 되는 최초 가동일을 1978년 4월로 알고 있다가 뒤늦게 최초 임계점 도달일인 1977년 6월로 번복하는 등 기본적인 설계수명 종료일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류의원은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산자위의 업무보고에서 고리 1호기 설계수명을 2008년 4월까지라고 했다가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6월로 바꿔 적어 놓았다”며 “이는 한수원이 설계수명 종료일을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한수원은 지난해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운전 기준이 어렵게 마련됐음에도 불구, 과기부에 계속운전 평가보고서를 늑장 제출하면서 1호기의 6개월 가동중지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류의원은 “과기부의 심사소요기간이 최소 18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부터 6개월간 가동 정지는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819억1918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연장운전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한수원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평가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것은 관련고시와 동시에 연장운전을 신청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거나 원전연장문제가 불거질 경우 불리할 수 있는 특정세력으로부터 5.31 선거이후로 미루라는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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