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육성 ,고래자원조사·평가·관리 및 보존·이용 등 5개 사업 시행

[클릭코리아] 2011년 울산시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울산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지난해 11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울산시 연안의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맞는 실효적인 자원관리로 2012년 이후 어획량 2만6000톤 달성’을 목표로 수산자원회복계획,총 허용어획량 관리,수산자원서식지 및 생태환경관리,자율관리어업육성,고래자원조사·평가·관리 및 보존·이용 등 5개 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사업비 39억8800만원을 투입한다. 먼저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연안바다 목장화사업(10억원), 인공어초 시설 및 관리(7억2000만원), 바다 숲 조성(4억5000만원) 및 수산종묘매입방류(12억1800만원) 사업을 실시한다.

또 지역 총 허용어획량을 오징어(근해채낚기) 2419톤, 대게(근해자망) 44톤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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